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08년04월12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③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이유는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합니다. 이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ㆍ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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